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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판부 "미필적 고의는 있다" ... 정원태 특보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

 

오영훈 제주지사가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형량 성적표를 받았다. 벌금 90만원이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가 예상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원태 본부장에겐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는 벌금 4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대표 이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지삭 연루돼 열린 협약식을 위법행위로 봤다.  선거인(유권자) 관점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가담 정도는 다르지만 피고인 전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오영훈 지사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지사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 과정에서 행사를 인지해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에 비해 1심 선고형량은 당선무효형과는 거리가 있지만 검찰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은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는 각각 징역 10월, 고씨는 징역 1년, 업체 대표 이씨에겐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48만2456원을 각각 구형했다.

 

오 지사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도민 선택을 받은 이상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에 매진하겠다. 도민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유죄가 나온 것은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였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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