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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숙소 임차.제공, 주택보조금 지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 1, 4, 7, 10월 1~10일 신청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근로자를 위해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고용 활성화를 이끌고자 올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비용을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 및 참여자에 대한 자격 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지원방식은 분기별로 선정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분기별(1, 4, 7,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중장년층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발굴로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장려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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