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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상근직 전환, 이사·감사 임명권한 등 ... 도의회, 양 행정시장 등 인사청문회도 명문화

 

제주도지사가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의 도 조례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을 놓고 벌어진 제주도와 재단 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지사는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존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선임직 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제주도는 재단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재단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재단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재단 이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도는 이사장 임명에 앞서 이사진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고, 선임직 이사는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수정 반영하는 등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벌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법률 근거없이 이뤄져 온 제주 행정시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7명으로 구체화했다. 제주시장·서귀포시장 등 양 행정시장과,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 등이다.

 

도의회는 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7조1992억원, 1조537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추경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5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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