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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현역의원 상대할 예비후보 속속 등장 ... 강순아.김영진.고기철.문대림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식 출마선언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제주에서도 총선 레이스의 서막이 올랐다.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과 맞붙을 예비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강순아(39) 정의당 제주시을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녹색의 가치로 다시 뛰겠다"며 22대 총선 출마를 밝혔다.

 

이어 12일 오전 10시에는 제주도청 도민카페에서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의 출마 기자회견도 예정됐다. 같은 날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국민의힘)이 서귀포시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는 15일 오전 10시에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시갑 선거구 출마선언을 예고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도의원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을)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년 3월 28일~4월 10일)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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