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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 1곳, 서부지역 2곳 260㎿h 에너지저장장치 설비구축 ... 제주서 정착 후 전국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에 '전기 저수지'인 에너지저장장치(ESS) 건설이 전국 처음으로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제주 배터리 전기저장장치(BESS) 중앙계약 시장' 경쟁 입찰 결과 13개 발전소 가운데 3개 발전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제주 동부지역 1곳, 제주 서부지역 2곳 등 3곳에 260메가와트시(㎿h) 규모의 ESS 설비가 구축된다. 낙찰 사업자들은 사업 시작 이후 15년간 낙찰가로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태양광·풍력 발전이 왕성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65메가와트(㎿) 전력을 4시간 동안 충전해 보관했다가, 전기 수요가 커질 때 다시 같은 양의 전기를 4시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에서 먼저 ESS 전용 전력시장을 정착시켜 이를 태양광 시설이 밀집한 호남 등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ESS 설비 도입이 이뤄지면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고 전력 계통 안정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이번 입찰로 제주 계통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ESS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겠다. 전원별 특성에 맞는 전력시장 개설 또한 촉진하겠다"면서 "이번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업계·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해 차기 중앙계약시장 개설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도 일반 발전사업자처럼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하는 내용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설비용량 1㎿초과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급전발전기'와 마찬가지로 발전 하루 전날 예상 발전량과 가격을 써내고 낙찰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해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1㎿ 초과 신재생 발전기는 의무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나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앞으로 단독 또는 전력중개사업(VPP) 용량 1㎿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시(3㎿ 초과 시 참여 의무)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급전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도 부여된다.

 

개정안에는 향후 출력 제어 필요성이 있을 때 재생에너지 입찰 가격에 따라 출력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변동성을 관리할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가 따르지 못하면서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철 발전 출력 제어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진 바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제주에서 15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과 전력 추가공급 능력인 예비력을 사고파는 '예비력 보조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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