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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안.정부안 병합 ...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설 및 인지청구 특례조항 등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도록 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이다.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 및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의 양자 등도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3사건 당시(1947~1954년)는 출생·혼인·사망신고를 제때 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관련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2000년 1월 4·3사건법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혼인신고 특례'가 도입되면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이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다.

 

'사후양자 신고 특례 규정'은 4·3사건 당시부터 1991년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養親子)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친자 관계는 양친(養親)과 양자(養子) 간의 친자 관계를 말한다. 양자는 입양 신고를 한 날부터 친생자 신분을 취득한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해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1991년 개정 전 '구 민법' 제867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생한 자녀가 자식으로 인정받는 '인지 청구'의 소 관련 조항일부도 보완됐다.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제기 기간도 마련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75년동안 연좌제가 무서워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배우자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과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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