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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업소 29곳서 50점 적발 ... 장신구 21개, 의류 14개, 가방 10개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상품을 팔던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5, 16일 이틀간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을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장신구, 의류 등 50점의 물품이 적발됐다.

 

적발 품목은 장신구 21개, 의류 14개, 가방 10개 등이 대부분이었다. 상표별로는 샤넬 16개, 루이비통 10개, 프라다 4개, 구찌 3개 순이었다.

 

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 금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시정 권고하면서 재차 적발될 시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시는 향후 적발업체의 시정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철안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부정경쟁행위 합동점검을 통해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매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34곳에서 106점을 적발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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