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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 1월1일~11월30일로 확대 ... 1건당 도민 3000원, 소상공인 1만1000원

 

번거로운 절차로 신청이 극히 저조해 문제로 지적<본지 9월5일자 보도>됐던 제주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기간이 다시 늘어났다. 여전히 참여율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다. 

 

이번에는 6만원인 1인 지원 한도액도 폐지됐고, 지원대상도 도민에서 소상공인 사업체까지 확대됐다. 

 

제주도는 현재 접수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현재 6만원인 1인 지원 한도액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당초 지난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지원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게 설계되는 등 익숙지 않은 방법에 신청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도민이 속출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한 달간 3만997건이 신청 접수돼 9299만1000원이 지원됐다. 이는 확보 예산의 고작 2.8% 수준이다. 저조한 참여율에 택배비 지원은 이달 말까지 1차 연장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청 규모 또한 예산의 10%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15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다시 이달 말까지로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로 1차 확대된 지원 대상기간도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재차 확대됐다. 

 

지원대상도 도민에서 소상공인 사업체까지로 늘었다. 1인당 6만원이었던 지원 한도액도 폐지됐다. 다만 지원 금액은 1건당 3000원으로 동일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가 나타나 있는 구매내역 캡쳐,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해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건당 1만1000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법인)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지불 증빙서류 일체 등이 필요하다.

 

도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다음달 중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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