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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족 인정시 피해보상금 신청가능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4·3사건(1947∼1954년)으로 희생된 자는 현재까지 1만4700여명이다. 당시는 출생·혼인·사망신고를 제때 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관련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5~8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결과 모두 427건의 접수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나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서도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의 양자 등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도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법 개정으로 4·3사건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호주(戶主)가 사망하는 등 이유로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피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이 희생자의 사망 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기존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정정에 한정됐던 신청사항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 연결까지 확대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건수는 62건이다.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정정 신청 3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 8건 ▲친생자관계 연결 신청 50건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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