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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지역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9일 고시 ... 인상률 13.59% 역대 최대폭

 

오는 20일부터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다. 할증시간도 바뀌어 기존 자정에서 밤 11시부터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지역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을 9일 고시했다.

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0시부터 소형택시 기본운임은 2300원에서 2900원으로,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3300원에서 4100원으로, 대형택시 기본운임은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3.59%로 역대 최대 폭이다. 

 

2km를 넘으면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중형택시 기준 126m당 100원이 유지된다. 20km 이상 장거리 운행의 경우도 현행 126m당 120원이 유지된다. 다만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시속 15km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은 현행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익일 오전 4시로 1시간 확대된다. 20% 할증 적용시 중형택시의 경우 4920원의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제주도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당초 택시업계는 유류비 및 물가 인상 등의 물가를 반영해 기본운임으로 현행보다 1000원 인상한 4300원을 요구했다. 물가대책위는 다시 회의를 열고 택시업계 측의 입장을 들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기존 800원 인상안으로 조정을 마무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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