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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조례안 7일 입법예고.내년부터 적용 ... 보상금 세부 기준 등은 추후 결정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한 도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 및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와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계획 관리 수립, 사업 기간, 이행 점검, 추진협의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상대상 사업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다. 제주의 경우 오름과 곶자왈, 습지, 하천 등이 대상지다. 

 

도가 사업 계획을 마련해 공고하면 주민이나 마을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정 대상은 도지사 직속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도는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4억6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추진의 핵심인 보상금 세부 기준, 단위 면적당 보상금, 지급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별도 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도내 9개 마을을 생태계서비스 지불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저지리 저지곶자왈.저지오름 인근(백서향 증식 복원 등) ▲덕천리 마을습지 (생태계교란동물 퇴치 등) 2곳이 선정됐다. 

 

서귀포시에서는 ▲호근동 미로숲 (탐방로 조성 등) ▲도순동 도순천 및 인근 (숲 탐방로 관리 등) ▲오조리 식산봉 인근 연안 및 마을습지(오름관리 및 유해식물 제거 등) ▲수망리 마흐니숲(덤불 및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의귀리 의귀천(하천관리 및 정화활동 등) ▲하례2리 효돈천(탐방로 정비.감시 등) ▲덕수리 덕수곶자왈 탐방로 정비 및 정화활동 등) 등 7곳이 선정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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