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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공성 강화 새 사업계획 수립.사업정상화 박차 ... "제주국제자유도시 상징적인 공간으로"

 

8년 째 표류하고 있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토지 보상은 추가 보상에 동의한 토지주 2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나머지 토지주 360여명에게는 안내문을 보내 동의를 얻은 후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JDC는 추가보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밟는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사업계획은 기존 계획에서 우선을 뒀던 분양형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바꿔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을 담을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조성하려던 메가리조트다.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JDC는 2005년 11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07년 10월부터 논과 밭을 강제 수용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JDC는 그 다음 해인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이뤄지던 중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의 자금난과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JDC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손해배상액 1250억원 가량을 버자야 그룹 측에 지급했다.

 

버자야 그룹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예래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JDC에 양도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ISDS(Investor-State Dispute,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 절차도 중단됐다.

 

사업과 토지수용이 무효화되면서 토지주 약 200여명이 강제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JDC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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