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께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딸 B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모두 A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잠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B양 말에 어머니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