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 그래픽]](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936/art_16941381358464_e47820.jpg)
내년 제주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48원 오른 1만1423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는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2024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23원으로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075원 보다 3.9%(348원) 오른 것이다.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기준)로 환산할 경우 238만7407원이다.
올해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인 9860원보다 높다.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9% 높은 수준이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 6개 산정모델을 기초로 내년 지방재정 여건과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인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이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이달 중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주지역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제주지사의 결재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고시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생활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재정위기 상황 가운데 노동·경제단체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어느 해보다 심사숙고하며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