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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월 급여 환산시 238만7407원 ...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

 

내년 제주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48원 오른 1만1423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는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2024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23원으로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075원 보다 3.9%(348원) 오른 것이다.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기준)로 환산할 경우 238만7407원이다.

 

올해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인 9860원보다 높다.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9% 높은 수준이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 6개 산정모델을 기초로 내년 지방재정 여건과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인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이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이달 중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주지역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제주지사의 결재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고시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생활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재정위기 상황 가운데 노동·경제단체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어느 해보다 심사숙고하며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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