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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45명·34억8000만원 피해신청 ... 피해신고 45명 중 10명 심사.35명 심의중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6명이 최종 결정됐다. 피해액은 모두 9억원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도내에서 45명의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피해금액은 제주시 40건·30억7000만원에 서귀포시 5건·4억1000만원 등 모두 34억8000만원이다.

 

주로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피해자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제주도에서 30일 이내 피해사실 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된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피해자 10명의 신청 건이 심의 의결을 거쳐 이 중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금액은 8억9500만원이다.

 

이 중 A씨는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금 3억원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이는 등 가장 많은 피해금액을 기록했다. B씨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나머지 35명은 피해사실 조사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과 법률상담, 경·공매 지원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피해 확인 및 종합문의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01~8104),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064-753-9955)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최근 다수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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