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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 선저폐수(배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 A(29t)호 선장 B씨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28일 기관실 잠수펌프로 선저폐수 10ℓ를 해상에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어선 해양오염 특별점검을 위한 순찰 중 서귀포항 4부두에서 길이 10m, 너비 2m 크기의 유막을 발견, 주변에 정박한 어선을 조사하던 중 A호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동원하고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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