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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우려로 폭 3m 이상 6m 미만 경작로만 가능 ... 농기계 경작로 필요한 지역 등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盲地)에 농지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맹지에 농지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설 대상지역은 농업생산 활동이 직접 이뤄지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거나 실제 맹지로 농업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경작로 신설을 위해 농지 소유자는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경작로 길이가 200m 이상, 5필지 이상이 편입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작로 조성 이후 부동산 투기 우려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경작로 폭이 3m 이상 6m 미만으로 수정됐다.

 

6m 이상 경작로를 개설할 경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3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져 농지 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이외에도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 2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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