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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최대이익.이해관계자 상생방안 마련 등 부대의견 ... 6월5일 원포인트 임시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예산갈등의 쟁점이 됐던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대의견을 달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4차 회의를 갖고 심사보류했던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추진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 안건들은 도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를 571억원(유원지 410억, 도립공원 161억)을 들여 매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국제투자 분쟁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확보 계획, 토지매입 이후 활용 방안, 인근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도의회는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제주도가 증액을 계획한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9000여만원을 삭감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마저 심사보류 결정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 등은 지난 26일 도의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제주도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추경안 통과를 합의하면서 논란을 일단락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이 담긴 올해 첫 제주도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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