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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 2013년 5월 6개월 만에 예산부족으로 중단 ... 경찰업무 가중 우려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10여년 만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실시 내용이 담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용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포상금 액수는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은 음주운전 의심 사례에 대한 잦은 신고로 경찰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등장이나 함정 신고, 신고자와 음주운전자의 충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2012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6개월 가량 적용됐다.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2012년말 처음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도 신고사례가 속출해 행정력의 부담이 컸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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