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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1곳, 사용중지 3곳, 조업정지 1곳, 개선명령 5곳 행정처분 ... 1분기 위반율 17%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분별하게 배출한 제주시내 사업장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40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5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건 등 모두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폐쇄 1곳, 사용중지 3곳, 조업정지 1곳, 개선명령 5곳, 경고 14곳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10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과거 코로나19 장기화로 환경관리가 미흡했던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현장 지도점검과 환경기술인 교육 강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부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힘써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위반율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 대비 약 14% 줄어들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장마철·연휴기간 등 취약 시기별 중점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면서 "유해 대기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활동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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