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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414회 임시회서 무기명투표 ... 의결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의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제414회 임시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안건은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 하나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강경흠 의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이날 징계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진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5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다. 징계의결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게 된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면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발효돼 강 의원은 다음달 27일까지 출석을 할 수 없게 된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곧바로 5분 발언을 통해 공개사과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앞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생인 강경흠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의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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