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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주4·3특별법 벌칙 조항 연계 안 돼 실효성 없어 ... "4·3 정쟁 소재로 삼는 일 반복"

제주4·3사건과 희생자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제주4·3 특별법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은 제주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예로 들면서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제주도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4·3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4·3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은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태 의원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전날인 지난 12일 제주 4·3 희생자 추모 공간인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물론 정가와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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