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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용기간 5년 안 넘지만 '만 60세' 규정에 업무공백 우려 ... 이달 중 공모 예정

다음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1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고 단장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창경 단장은 2019년 개방형 자치경찰단장 직위 공개 모집에 응시, 같은해 4월1일 신임 제주자치경찰단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임기는 2021년 3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의 중책을 맡으면서 다음달 31일까지로 2년 연임이 결정됐다.

 

제주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시험과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고 단장의 경우 오는 4월 중순 만 60세가 된다. 제주특별법에서 자치경찰단장은 '만 60세를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규정 적용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제주도가 판단하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내부논의 결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신임 단장을 공모하기로 하고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장 선발을 위한 공모가 이르면 이달 중 10일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자치경찰단은 선발심사위원회를 꾸려 공모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친다. 적격자를 추린 뒤 인사위원회가 최종 2~3명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 한명을 낙점하게 된다.

 

자치경찰단장 응시자격은 국가경찰의 경우 경무관 또는 총경급이다. 계급별 최저 근무년수를 넘겨야 한다.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도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과거 나승권 단장은 법조인 출신이다.

 

하지만 차기 단장 후보군으로는 총경급 국가경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방형으로 공모, 직위에 오른 사례는 초대 강용남 단장과 제3대 양순주 단장, 제5대 나승권 단장, 제6대 고창경 단장이다. 내부 승진은 제2대 강명석 단장과 제4대 강석찬 단장 2차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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