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비짓제주 홈페이지]](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206/art_16758413353176_f5ac7b.jpg)
제주지역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을 행정시장이 아닌 제주지사로 바꾸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제주도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지사가 수행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일 제주도의회 한권, 하성용, 강상수 도의원이 국회를 방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한 후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현재는 도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행정시장이 대규모 점포 등록개설 권한을 갖고 점포가 들어서는 3㎞ 범위에 대해서만 상권 영향조사를 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골자는 행정시의 권한을 2013년 법령 개정 전처럼 없애고 도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2021년 10월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개장한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추진될 당시 지역 내 상권 및 인접 행정시인 제주시 기존 상권의 의견 청취 및 조율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지역 사회내 각종 갈등이 벌어진 것과 관련됐다.
당시 서귀포시 및 제주시 기존 상권 관련 상인회의 반대 시위, 경찰 고소 및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이 이뤄졌다.
특히 해당 프리미엄 전문점이 과거 지역상권에서 극심하게 반대해 무산된 '쇼핑아울렛'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대규모점포 등록개설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대형마트·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도 전역에 이른다.
이에 대규모 출점 예정지의 각 행정시장에 권한을 인정할 경우 인접한 다른 행정시 상권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대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권 의원은 "이번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수장이 아닌 정치적 책임까지 갖고 있는 도지사가 장기적이고 총괄적 차원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상권과 도민의 삶에 더 이득이 되는 지역협력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대규모점포 개설시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