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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데도 남녀 고교생 출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탈선 현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밀실형 룸카페'가 제주서도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 신·변종 ‘룸카페’에 고등학생 4명(이성커플)을 나이 확인없이 출입시킨 제주시내 A업소(룸카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며 전국 지자체에 단속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였고, 제보를 받은 결과 A업소를 현장 단속했다.

 

A업소는 반경 2㎞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유동성이 높고 접근이 용이했다.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 시청각기자재를 갖췄다.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다.

 

A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다.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가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A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더불어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도·행정시 유관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방 내부에 화재안전시설 또한 미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 별도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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