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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상 갈등요인 된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 행위’서 ‘평지붕과 경사지붕’ 분류.명시

세계자연유산 및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 김녕굴과 만장굴, 당처물동굴, 용천동굴, 벵뒤굴,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등 6곳으로 구성됐다.

 

이번 허용기준 개정사항에서는 해석상 갈등요인이 됐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 행위’ 사항에서 전국 공통기준과 동일하게 ‘평지붕과 경사지붕’ 사항으로 분류해 명시했다.

 

건축행위 공통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도민 누구나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접수는 도 세계유산본부로 하면 된다.

 

도는 또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의 일부 범위가 다른 문화재 지역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고 관련해 올해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벌이고 조정하기로 문화재청과 협의했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허용기준 조정을 통해 그동안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주변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에 대한 토지주와의 해석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중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약 30만~10만년 전 거문오름에서의 수차례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에 의해 생긴 지하동굴 군(群)이다. 거문오름으로부터 웃산전굴, 대림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등이 약 12㎞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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