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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피해자 주거지서 명품가방과 현금 수백만원 절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주범이 범행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명품가방과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서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을 훔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행 당일인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범행 장소 입구 등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를 보면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의 한 손에는 지그재그 무늬가 그려진 종이가방이 들려 있었다.

 

김씨는 3시간가량 뒤 범행을 마치고 다시 이 종이가방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빠져나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 종이가방에 훔친 금품 등을 담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인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영업용 차량에 이 금품 등을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아울러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박모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에 2000여만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범행 후 현금 2억원 또는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28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김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박씨도 살인교사범이 아닌 살인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 교사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범행 전 2차례 이상 제주를 찾았을 때 함께했던 아내 이모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남 양산에서 김씨가 훔친 금품 등을 숨겨뒀다는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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