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 기간 선거비용을 초과하거나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적발된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 및 후보자 B씨와 관련해 회계책임자 등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C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한 D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은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올바른 선거공영제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