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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수사중 .... "학생 지도 차원"에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소집 예정

한 중학교 교사가 인사를 제대로 안했다고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지역 한 중학교 A 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학교에서 사복을 입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학년 학생 B군의 몸통을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B군 부모는 교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으나 B군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학생 지도 차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를 분리조치하고 학생 심리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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