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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10명 중 6명'꼴 본국행 ... 방콕발 제주행 항공편도 축소

제주를 찾은 태국인 관광객 10명 중 6명이 입국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갔다.

 

10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은 모두 736명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을 통해 방콕에서 제주를 찾은 태국인은 1228명이다. 이 중 60%가량이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간 셈이다.

 

입국 불허자들은 주로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과거 K-ETA 불허 결정을 받았다고 무조건 입국이 불허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일 제주를 찾은 태국인 중 114명이 과거 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그보다 적은 108명이 최종 입국 불허됐다.

 

입국 허가자들은 K-ETA를 받았거나, K-ETA를 받지 않았어도 다른 나라를 여행했던 기록이 있거나, 초대 등 입국 목적이 뚜렷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과거 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일부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K-ETA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에서도 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K-ETA 도입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었다.

 

제주도와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도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제주항공은 당초 이달 한달간 매일 제주∼방콕 노선 전세기를 1회 왕복 운항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더기 입국 거절 사태가 계속되자 지난 9일 방콕발 제주행 항공편을 끝으로 매주 2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11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운항한다.

 

K-ETA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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