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올해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 2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월 7일 ‘자살하고 싶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을 가한 A씨와 같은 달 20일 ‘허리가 아프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을 이송 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B씨를 각각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34건으로 연평균 6~7건에 달한다. 이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소방 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7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5건, 2025년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11건이 발생했다.
처분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15건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했다. 징역형 1건, 기소유예 1건, 집행유예 3건, 불기소 3건, 그 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 소방장비 파손, 소방자동차의 출동방해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수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