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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안 개정안 대표발의 ... 기부금 세액 공제.지역특산품 혜택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모집 주체로 제주도 뿐만 아니라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도 포함될 전망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제가 적용되는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243곳 중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돼 광역,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하는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직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대응하고 기부자가 직접 제주시,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면서 “조속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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