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제주도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제주도 교육의원 당선인 배우자 A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26일 모 신협 조합장 투표장에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배우자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 등 표지물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다.
당시 A씨는 경쟁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