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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하수 조례 개정안 통과 ... 8월 1일부터 적용

정액제로 운영되던 농어업용 제주 지하수 요금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 정액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량에 따라 매월 1t당 원수공급원가의 1%를 적용한다.

 

이외에 가정용은 매월 1t당 원수공급원가의 60%다. 먹는샘물은 월간 0∼3000㎥를 사용할 경우 원수공급원가의 1100%, 월간 3001㎥ 이상 사용하면 원수공급원가의 2190%를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2022년 8월 1월부터다.

 

지하수 조례 개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지난 제40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되는 등 처리 과정에 진통을 겪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는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로, 도의원들은 이들 안건을 비롯해 조례안 38건, 동의안 29건, 결의안 등 총 7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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