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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일치 사례 파악해 보상금 지급순서 조정·가족관계 제도개선 용역 활용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희생자 가족관계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4·3사건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접수한 뒤 오는 8월까지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도·행정시·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신청·접수되는 사항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4·3희생자 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4·3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적부 등에 희생자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인 2025년에 보상금을 신청토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신청·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는 기존의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를 파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도는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자녀로 확인된 경우 4·3위원회 결정을 통해 보상금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4·3 가족관계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용역에 활용함으로써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례별 가족관계 정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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