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주대병원 A교수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제주대병원 소속 A교수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해당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교수의 범행 의혹은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2018년 11월 A교수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제주대는 앞서 2019년 2월 2차 피해 최소화, 공무원 품위 손상, 대학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직위해제 처분 당시 피해 주장 직원들의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돼있고, A교수가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A교수 측은 아울러 "원고의 행위는 업무 미숙을 질책하고 치료 능력을 개선하고자 한 경미한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폭행 및 사회상규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로 인정될 수 없고, 다른 정직 3개월 처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제주대 총장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 형사재판 결과를 통해 원고가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교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교수는 1심 판결 대해 항소한 상태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교수는 행정소송에 대해선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