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 해당 병원에서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 비의료인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제주보건소 등에 따르면 제주시 모 의원에서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1000명의 환자에게 AZ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보건소는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자 해당 병원을 백신 접종 위탁 의원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해당 병원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장과 응급구조사를 고발 조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과 구조,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백신을 맞힌 응급구조사는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데다가 교육도 이수했다. 백신 접종에 따라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맡기게 된 것”이라면서 “질병관리청이나 제주도 보건당국에서는 당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는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혹여나 등록됐다고 해도 엄연한 비의료인으로,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해당 사항은 앞으로 나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7일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6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30일 숨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백신을 맞은 뒤 구토와 몸살 증세가 지속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A씨는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다"면서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생겼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결국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