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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노동자 외면한 결정 ... 저임금 해소.임금격차 완화 목적 부정"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경영계가 ‘동결’안을 낸 것과 관련,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이후 심회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위원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면서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해소될 수 있다. 애당초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상쇄되고, 지난해 2.9%, 올해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까지 생겼다”면서 “근래의 최저 임금 인상 수준은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됐던 2018년,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21.5%에서 15.7%로 줄어드는 등 임금 불평등이 개선된 바 있다”면서 “최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코로나19로 악화된 소득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면서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또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다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시급 8720원을 제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앞서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에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 23.9%(2080원) 인상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낸 최초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사용자위원들은 “국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으며 G7(주요 7개국)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동결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도 동결이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논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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