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부사관을 성희롱하고 모욕·협박한 해군 부사관의 감봉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10일 A씨가 해군 제7기동전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후배 부사관 2명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거나 욕설, 모욕 등을 한 것이 피고로부터 적발됐다. A씨는 이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2002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7기동전단 부사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항고했다. 해군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감봉 3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징계 사유 중 일부는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동성인 B 중사에게 한 행위는 평소 주고받던 성적 농담에 그쳐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여성인 C 중사에게 한 말은 모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중사에게는 업무태도를 지적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설령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아온 것 등 모범적으로 근무했다”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해외파견을 수차례 다녀온 경력도 고려하면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로 군인의 품위가 손상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급자가 피해 당시 쓴 일기나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동료 부사관의 진술은 징계 사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이들이 원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불합치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인의 품위 확립 및 그를 통한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