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도정을 농단했고, 제주도의회는 도민 주권을 포기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가 그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제기된 난개발·투기의혹·하수 및 상수도 문제 등에 대한 일말의 해소도 되지 않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제주도정이 하급기관으로 전락한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의 행보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후에 잘 해결하라’는 의견을 달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이미 도민의 기대를 벗어나 있었다”면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이지만 시민사회와의 토론회나 소통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도민주권을 포기한 허수아비 도의회가 탄생한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제주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투기와 적폐청산이라는 정당 정체성을 팽개치고, 도민의 민의를 외면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즉각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철회하라”면서 “우리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과정에 드러난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 투기 의혹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9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오등봉·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1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주시는 다음달 중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후 오는 9월까지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해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공원시설에 대한 공사에 돌입하게 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