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10대 청소년과 20대 남성이 사기및 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9)군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시원인 A씨와 현금수거책인 B군은 피해자로부터 93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윗선인 성명불상자는 지난 3월 2일 오전 9시30분께 피해자에게 전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대출금을 신청하게 했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3월 4일 오전 10시까지 ○○은행 대출금 원금 상환을 해야한다. 48시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원금의 2배에서 4배를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3월 4일 오후 1시 20분경 A씨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군을 감시하고, B군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어긋났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B군에게 현금을 건네면서 “실제 ○○은행 직원이 맞냐”고 추궁한 것이다.
B군은 추궁에 못이겨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금을 돌려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군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씨는 소년인 B군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