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은행식 공무원시험은 문제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27일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치렀다. A씨가 치른 시험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두과목으로 이뤄진 4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다.
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제주도에 시험문제와 답안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제주도는 A씨의 답안지만 공개했다.
도는 지난해 8월 17일 “비공개가 원칙일 뿐만 아니라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해당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시험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더라도 시험에 지장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설령 문제은행 방식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험문제같은 선택형 객관식 문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험문제를 비공개할 경우 출제오류를 검증할 수 없고, 문제를 공개하는 다른 시험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출제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서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다시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년 간 거듭되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험문제를 공개하면 매년 문제를 개발해도 출제범위가 점차 좁아져 출제 자체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고, 시험의 변별력 확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해당 시험은 문제를 공개하는 다른 시험과 속성, 출제 및 평가방식 등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