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조건부로 허용하자 제주 소상공인 단체가 “제주도민과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제주시·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허용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제주와 서울에 각각 1곳씩 추가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특허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공고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쯤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기재부는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면세점 추가 특허를 허용했다"며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제주도의회 등에서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음에도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제주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제주도민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제주에 있는 시내면세점은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얻으면서도 제주에는 생색내기식 기부와 기여만을 하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나 배려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 면세점도 잠정적으로 전면 휴업하고 있다"며 "신규 개업을 준비하던 기업도 면세점 개업을 포기하고 기존면세점도 특허를 반납하려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기재부는 지역 토산품·특산품 판매 제한과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 방안 마련을 부수조건으로 달았지만 제주 소상공인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특허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 행위며 현실성과 실효성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신규 허가한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의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울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합동으로 면세점 반대 협의체를 구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