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할 때 지금까지 신청자가 건강보험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했던 부분이 개선됐다. 신청시 첨부 자료가 더욱 간소화됐다.
제주도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를 앞두고, 자격확인을 위해 요구되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index.htm)을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에 이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
읍・면・동 창구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 행복드림포털에 수시 접수함으로써 신속한 심사와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DB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병행심사를 통해 27일부터 신분증만 지참해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자들은 이에 따라 직장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 접수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다.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와 함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을 통해 수시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각 행정시에서 주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매주 그 결과를 도에 전달함으로써 지급대상에 누락된 세대에 대한 추가지출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운영된다.
제주도는 현장접수를 앞두고 주민센터 업무량과 방역환경을 고려, 각 마을별 리통사무소를 통해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는 한편, 예비비를 투입해 행정장비를 임차하고 지원TF‧이의신청 처리 심사팀을 구성하는 등 전담 인력에 대한 조직을 재정비했다.
한편,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30일의 경우는 5부제가 익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목요일(30일) 신청대상인 출생연도 4・9인 경우는 다음달 1일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과 병행한 5부제는 다음달 8일까지 적용된다. 다음달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24일까지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가구는 모두 3만7139세대다. 모두 127억3650만원의 지급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