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던 제주도내 개별주택가격이 11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제주도는 2020년도 1월1일 기준 9만623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공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9만6232호의 개별주택가격 총계는 13조3373억원이다. 전년대비 1.28%가 떨어졌다. 이는 2009년 0.47%가 하락한 이후 11년만의 하락세다.
제주 개별주택가격은 2009년 0.47%가 떨어진 이후 201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0년 1.51%가 올랐고 2011년에는 0.33%가 상승했다. 이어 2012년 1.6%, 2013년 1.25% 등 1%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2014년 들어서는 상승폭이 보다 커졌다. 3.1%를 기록했다. 이어 2015년 4.72%를 기록하는 등 한자리수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2016년 들어 15.90%로 급상승했다. 이어 2017년 16.83%, 2018년 11.61% 등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그러다 지난해 5.99%의 상승률을 보이며 상승률이 큰 폭으로 꺾였고 올해 들어서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만1767호에 9조3504억원으로 1.21%가 떨어졌다. 서귀포시는 3만4465호에 3조9869억원으로 1.44%가 줄어들었다.
주요 하락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분 1.55%의 반영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3927.30㎡에 건물 연면적은 330.33㎡로 30억 1000만원이다.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에 164만원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가격산정과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을 소유한 도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