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발파작업이 강행되고 있는 구럼비해안(바위)의 문화재적 가치를 놓고 문화재청이 "구럼비 바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2일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 문화재에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정한 대상에 포함될 때 문화재로 지정해 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중하다'는 일반적 가치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이어 "지질전공 전문가인 문화재위원의 조사의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찾기 어려워 구럼비 바위에 대한 문화재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0년 10월 5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과 지질전공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결과 구럼비해안(바위)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구럼비해안은 현무암질 용암류가 해파의 침식작용을 받아 넓게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주도 해안 곳곳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노출돼 있는 평편한 해안과 유사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우위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해군본부(아시아문화재단 낙동문화학술연구소)의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에는 구럼비 바위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과 발굴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개구럼비당 등 민속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 "2007년 문화재지표조사에 따라 2011년 11월4일 문화재위원 3명이 개구럼비당 등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보존가치를 조사했다"며 "2011년 12월5일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에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검토' 안건을 상정했으나, 마을 단위에서의 민속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역사성이나 학술성 부족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