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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현행 공보관 체제 유지 수정 ... 증원 인원 행정시로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의회의 문턱에서 사실상 좌절됐다. 대변인(3급)과 특별자치추진국 신설이 무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오후 제363차 임시회 회의를 열고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개편안 가운데 제주도 본청에서 3급 2명과 4급 2명, 5급 2명, 6급 이하 3명 총 9명을 감축시켰다. 대신 일선 행정시에 6급 이하 정원 9명을 늘려 배치했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도본청 조직을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4국 10과’를 확대하고, 정원은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정원 증원은 수용됐지만 개편의 골간은 전면 손질됐다. 무엇보다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하려던 대변인실이 무산됐다. 현행대로 공보관 체체를 유지하고, 담당(5급) 숫자도 현행대로 5명을 유지한다.

 

도는 당초 대변인실(3급)에 4급 2급(홍보담당관, 언론협력담당관)을 둘 계획이었다.

 

기존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추진국으로 개편하려던 것도 현재의 특별자치행정국에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담당 부서도 개편안의 특별자치분권과와 법무지원과를 특별자치법무과로 통합하고, 담당(5급)도 6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다.

 

특별자치추진단이 통폐합되면서 3급(특별자치추진국장) 1명, 4급 1명(특별자치분권과장, 법무지원과장→특별자치법무과장), 5급(특별분권담당) 1명, 6급 이하 2명 총 5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잦은 조직개편과 도지사 직속부서 확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과도한 제주도 본청 조직 확대와 읍·면·동과 일선 행정시 홀대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밖에도 도의회는 부대조건으로 △매년 초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기인력운영 계획을 소관 상임위 보고할 것 △조직관리 업무담당에 대해 개방형직위 등 전문성 강화할 것 △세계평화의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해 4.3관련부서와 평화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것을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임 도시계획팀 소속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 △추가 사무이관 및 예산확충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고용센터에 대해 현행 유지 고려할 것 △갈등관리 정책강화 위해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변경 적극 고려할 것 △일하는 공직사회 위해 도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위한 전담 담당을 둘 것 및 심사 과정에서 각 도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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