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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집트.파키스탄 등 12개국 추가 ...체류지역 확대허가도 62개국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없는 국가·국민이 대폭 늘어났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 국민이 추가로 사증(査證·VISA) 없이는 제주도를 통해 입국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불허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린다고 31일 고시했다.

 

추가로 무비자 입국이 불허된 국가는 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 등 12개국이다.

 

이집트는 오는 9월 1일부터, 나머지 11개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도 62개국으로 늘렸다.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제주도는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 등 국가에 대해선 무비자 입국이 불허되고 있다. 최근엔 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국이 불허된 국가는 예멘을 포함, 12개국이 됐다.

 

무사증 입국 불허국은 테러 등 위험 요인과 적성(敵性)국가 등의 이유로 분류된 나라들이다.

 

제주도는 2001년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올들어 중동 국가 출신을 중심으로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무사증 입국 불허 지정 국가를 늘리고 있다.

 

예멘은 지난달 1일부터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포함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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