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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6일 제주도가 2014년 3월12일부터 도입한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적극적 민원처리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는 제주를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이 이용할 숙박시설과 음식점, 관광버스, 체험시설을 미리 점검, 그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 시행초기에는 수학여행단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에 한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2014월 10월부터는 위생분야, 2017년 2월부터는 교통안전분야, 체험시설, 농어촌 민박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4년 396개교 6만5416명, 2015년 1032개교 20만556명, 2016년 1134개교 22만3005명, 2017년 1236개교 23만7340명 등 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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