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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불법 배출, 숭어 수백마리를 폐사시킨 50대가 자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2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1)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제주시 한림천 하류에 펜토에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어독성 2급 살충제 농약을 불법 배출한 혐의다.
 

 

지난 15일 오전 7시쯤 한림천 하류에서 숭어 500여마리가 집단 폐사됐다는 신고가 제주도와 한림읍에 접수됐다.
 
자치경찰은 주변 클린하우스·하천감시용·방범용·주차단속용 폐쇄회로(CC)T를 확보하고 주변 농약취급업체, 농약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수사에 돌입하는 등 용의자를 압축 수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5일만인 19일 밤 11시쯤 동네주민이던 이씨가 자수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숭어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폐사체에서 살충제 농약성분인 펜토에이트가 검출됐다.
 
펜토에이트는 기장, 벼, 감귤나무 등 멸강나방 방제용으로 쓰이는 농약으로 사람과 가축에겐 저독성이지만 생태독성은 2급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아버지댁에서 도배와 청소작업 중 신발장 밑에 있던 농약병을 발견, 아무런 생각없이 한림천 옹벽에 일부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농약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자 모두 버리지 못하고 2차로 집 앞에 있는 우수관에 나머지 농약을 전부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공공수역에 농약 버린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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